
과천시가 관내 3만㎡ 미만의 단절토지 20개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과천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조치로 단절토지의 규모가 1만㎡에서 3만㎡ 미만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돼 관내 대상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단절토지란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 철도, 하천 개수로(開水路, 지방하천 이상)로 단절된 3만㎡ 미만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외 토지와 접해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20곳, 12만2260㎡이다.
이 중 8m(소로2류)이상 도로로 인해 단절돼 도지사가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는 판단이 필요한 곳도 다수 포함됐다.
과천시는 경기도와 사전 협의 후 연말 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대상지내 불법행위(무허가건축물, 불법용도변경 행위 등)가 해소되도록 주민들에게 안내 및 원상복귀 등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획일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가 아닌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그동안 해당 토지사용제한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개발제한구역의 난개발방지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