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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토지 마구잡이 매입

환경부, 한강수계 수질보존 명목 수계지역 토지 100만평 매수

환경부가 한강 수계의 수질보존을 내세워 양평군 등 상수원 수계지역의 토지를 마구잡이식으로 매입해 이들지역을 그린벨트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데다 주민지원사업에 쓰여져야 할 물이용부담금을 토지 매입 재원으로 사용해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양평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 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토지에 부착된 시설을 토지매수 대상으로 정해 지난 2000년 13건을 비롯 2001년 14건, 2002년 40건, 2003년 52건, 올들어 17건 등 모두 163건에 100여만평을 매수했다.
군과 주민들은 환경부가 당초 토지 매입 목적이 임야 및 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수질보존을 위한 것이지만 해마다 부지 매입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들 지역에 대해 그린벨트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지자체를 배제한 채 토지소유자와 직접 협의하며 닥치는 대로 매수에 나서 지자체의 독자적 토지이용계획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 과정을 거칠 것과 매입토지의 관리권을 지자체에 넘기고 사용계획 승인권만 환경부가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매수비용은 올해까지 모두 1천69억으로 지역별로는 양평군이 555억 9천만원(면적 31만평)으로 가장 많으며, 용인시가 283억2천만원(5만평), 광주시가 111억5천만원(58만평), 남양주시 42억원(4만평) 등으로 뒤를 있고 있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강병국 정책국장(40)은 "물이용부담금이 주민지원사업은 뒤로 한 채 토지매수 기금으로 전락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서 크게 어긋났다"며 "사후관리 대책도 없는 마구잡이식의 부지 매입은 수계지역을 그린벨트화 하려는 또 다른 변칙규제로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한강법 제정 당시 수변구역 지정은 한강수계의 재산권 제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수변구역을 중심으로 매입에 나서고 있다"며 "토지매입에 있어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 후 매각도 검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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