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만 18세 이상 학생의 정당활동과 교내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이상(고2 또는 고3)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와 정당 활동의 자유 규정을 신설했다.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체벌 금지·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두발 규제 금지 등 제정 당시부터 관심을 끌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학생 인권 보호책임과 역할을 학교 경영자와 교장 등으로 구체화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을 신설한 데 이은 두 번째다.
이전 공직선거법은 일부 학교의 학교 생활인권 규정(학교 규칙)에 정당 가입을 제한해 법률과 학교 규칙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도교육청은 학내 논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한 데 이어 학생인권조례에도 해당 연령 학생들의 정당 가입 자유 보장을 명문화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또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설문조사로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하거나 집회할 권리 및 자유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학내 집회 시에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시간과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학내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언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을 반영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말이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취급 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학생의 개인정보(가족이나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교육비 납부 여부)에 '동의받지 않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추가했으며, 학교 폭력에 '사이버 폭력'을 포함시켰다.
이 밖에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되는 학교의 범주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7곳도 넣었다.
현재까지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경남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자치)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