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6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 가운데는 인천 및 광주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2명도 포함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총책 A(43)씨를 구속하고 운영·모집책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이용자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카드 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포커)'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손님들을 모집했고, 배팅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챙기는 등 1억 4000만 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 내 주방 시설을 설치, 음식점으로 위장했고 총책과 모집책, 환전책, 딜러 등 역할도 체계적으로 구분해 운영했다.
검거된 운영자 중에는 인천과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2명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 중 1명은 지난 9월 20일 도박장에서 소란을 피운 손님의 어깨 부위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사행산업 및 전화금융사기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