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자 호송 과정에서 팔짱을 끼지 않는 등 부주의한 태도로 일관하다 도주하는 피의자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검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이 같은 피의자 탈주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 50분쯤 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된 A(26)씨를 조사했다.
그러던 중 A씨가 2017년 폭행 혐의로 검찰 수배 대상에 오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상록서에 호송팀원 2명을 보내 A씨를 넘겨받았다. 이후 호송팀원들은 상록서 1층 현관에서 A씨를 사이에 두고 경찰관이 출입증을 신분증으로 교체해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호송팀원들은 A씨에게 팔짱을 끼거나 붙잡고 있는 등 도주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틈을 노리고 도주를 감행한 A씨를 결국 놓치고 말았다.
A씨는 경찰서에 와 있던 지인의 차를 타고 도주한 뒤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일대에서 택시로 옮겨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택시 하차지점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검거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의정부교도소에서 입감 대기 중이던 B(20대·남)씨가 교도소 정문이 열리는 틈을 타 검찰 관계자들을 밀치고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났다.
당시 검찰 관계자들은 곧바로 쫓아나가 B씨를 붙잡으려 했으나 결국 놓쳤고, 심지어 B씨가 도주한지 35분이나 지난 뒤에 경찰에 신고했다. '늑장 대응'으로 골든타임까지 놓친 셈이다.
그러나 다행히 B씨가 아버지의 설득으로 지난달 26일 하남경찰서에 자수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이후 B씨는 지난달 28일 도주 혐의로 구속됐다.
피의자 도주가 잇따라 일각에서는 '검찰의 안일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호송할 경우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포승으로 포박하며, 피의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항시 기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자세와 감시가 용이한 위치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경찰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준수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보통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도주하지 못하도록 양 옆에서 팔짱을 끼는 게 당연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왜 그랬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