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무순위 청약에도 2 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적용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현재 관내에는 지식정보타운 등 약 200 건이라는 대량의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올 예정이어서 현 청약제도 상 무순위 청약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 거주 요건만 갖면 청약이 가능하게 되어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 해소 및 과천시로의 위장전입 차단하고 오래도록 과천시에 거주해 온 주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주기 위해 이와 같은 건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무순위 청약에도 2 년 이상 거주 조건을 넣을 경우 과천시로의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으며 나아가 과천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실수요자인 시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국토부에 이 같은 건의를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