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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 확대…재청약 제한 폐지

 

앞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가 계층 변경이 되더라도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생에서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로, 청년에서 신혼부부(한 부모 가족)로 변해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또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었지만,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이 새롭게 적용된다.

 

대학생·청년은 6년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수급자는 20년 등이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는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했으나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게 변경된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거주기간이 적용된다.

 

임대주택 이주자들에 대한 이주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했다.

 

앞으로는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이 배제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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