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각장 신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수도권 자치단체는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 반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 같은 내용이 뼈대인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기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갈등으로 쓰레기의 감량화, 재활용 사업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