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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출 국산담배 대량 밀수입업자 구속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국산 수출 담배 63만 갑(시가 26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한국인 A(41)씨를 검거,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가격이 저렴한 국산 수출 담배를 국내로 밀수하기 위해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대량 구매하고 중국으로 옮긴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서 욕실용 매트를 정상 수입하는 것처럼 했다. 세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의 앞, 뒷, 양 옆면에는 욕실용 매트를 쌓아 위장하고 중간 부분에는 담배를 숨겨 들어오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이용했다.

 

특히 세관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A씨가 세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용, 명의자 동의 없이 개통한 대포폰 5대를 공범에게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무실 압수수색과 운송 기사 및 창고 작업 인부 등 관련자를 수사해 A씨 주도로 밀수입된 담배 21만 갑을 추가 적발하고 A씨를 구속하는 한편 관련 공범을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고객 정보를 도용해 선불요금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고객에게 직접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고,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밀수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관세청의 신속 통관 등 경제 활성 지원 대책을 악용하는 시세차익이 큰 한탕주의식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되는 우범 국가·화물에 대한 감시·선별을 강화하고 밀수정보 수집·분석 등 기획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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