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지역 내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된다.
과천시가 지역 내 만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로 구성되며, 취업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해 청년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대상은 이달 1일을 기준으로 만 24세인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까지 출생자로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지급 대상인 청년들에게는 과천화폐인 ‘토리’를 지급한다.
4분기 신설 사항으로는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저소득 청년에 한해 예외적 일시금(1~3분기)이 지급된다.
2019년 1분기~올해 3분기에 거주 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올해 4분기에 소급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과천화폐(전자카드)를 발급해주고 분기별로 25만 원씩을 충전해주는 방식이다.
4분기는 내달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오는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