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단 혐의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파면을 면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 재판관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각하가 과반수를 넘겼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서 임기가 끝나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탄핵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 3인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밖에 문형배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한 이상 피청구인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탄핵심판 절차가 종료된 걸로 봐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 2월 국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판사로 재직하던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적법절차 원칙과 법관 독립 등을 위반했다며 탄핵을 의결했다.
이에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판사들에게 조언했을 뿐 재판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탄핵소추 직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파면 결정이 실익이 없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아온 임 전 부장판사는 앞서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