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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 뒷전 토지매입 혈안

<속보>양평 등 팔당상류 수계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환경부의 토지매입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토지매입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으로 주민지원사업비는 동결한 채 토지매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본보 9월 5일자 13면 보도>
7일 환경부 및 팔당수계 지자체, 주민들에 따르면 물이용부담금은 지난 99년 팔당호 수질보존을 위한 한강법 제정당시 법 규제로 인한 상수원보호지역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상수원수익자가 부담하는 물세로 조성된 기금이라는 것.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99년부터 올해까지 조성된 총 1조3천억원의 물이용부담금 중 주민지원사업비는 매년 700억원으로 동결한 채 팔당 수계지역의 토지매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99년 t당 80원이던 물이용부담금 징수요율은 2001년 110원으로 상향 조정된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120원으로 인상돼 한해 기금이 3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도내 11개 시·군을 비롯 강원도 15개 시·군 등에 배분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5년동안 동결돼 왔다.
반면 팔당 수계지역의 토지매입비는 지난 2000년 61억원에서 2001년에는 533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데 이어 2002년에는 120억원, 지난해 240억원이 지출됐으며 올들어 115억원을 포함해 모두 1천700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군 관계자는“한강법 제정 취지는 규제로 인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자발적인 수질보존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며“물세 인상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 증액과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강유역청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법 제정당시 물이용부담금의 요율인상과 관계없이 매년 700억원씩 지원키로 주민들과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며 “지자체가 요구하면 부담금 징수액에 대해 일정 퍼센트를 적용해 주민지원사업비를 책정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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