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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오는 30일까지

 

올해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에게 추가로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지난해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가 대상으로 하며 이날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고, 오는 12일에는 서면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모바일 안내문과 서면 안내문은 각각 ‘신청하기’ 버튼과 QR코드를 통해 곧바로 손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밖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인터넷 홈택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한 후,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금액의 90%만을 지급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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