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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는 사실…법무부 "개선 방안 조속 추진"

5차례 현장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 확인
보호장비 사용법, 교육 부족 등 원인 지적

 

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사건 진상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지난 9월29일부터 10월28일까지 총 5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의 보호장비 사용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 사용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29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화성외국인보호소면회시민모임 마중 등 인권단체는 30대 모로코 국적 남성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명목으로 독방에 구금된 채 두 팔과 다리를 등 방향으로 묶는 일명 ‘새우꺾기’라 일컬어지는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상갑 법무실장을 통해 해당 보호외국인과의 면담과 더불어 인권단체 소속 변호사 및 활동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진상조사 내용 공유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담당자들의 보호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인식 및 교육 부족, 보호장비 종류와 사용방법 규정 미비, 재량에 따라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등 문제점을 파악했다.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근본적 문제해결 노력 부족을 인정해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과 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관련 규정 개선, 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법무부 점검 및 수용 프로세스 개선 등 방안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다만 관련자가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보다 객관적 지위에 있는 인권위 결정이 있은 후 그 처리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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