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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부평 가족공원 식당서 불법호객 행위 성행...유가족 1명당 이천 원 '뒷돈'

 인천시설공단이 임대를 준 인천가족공원(부평 승화원)의 한 식당에서 불법 호객행위의 대가로 상조회사 버스기사에게 뒷돈을 주는 모습이 포착됐다.


2일 경기신문이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인천가족공원(부평동 768-376) 입구에 있는 A식당에서 유가족을 상대로 불법 호객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지난달 중순쯤 찍힌 이 영상에는 공단이 운영하는 건물에 입주한 식당 관계자가 버스기사에게 현금을 건네는 장면이 담겼다.


A식당 관계자는 식사를 마친 버스기사에게 “(유가족) 한 분이 식사를 안 해 20명이다”며 손가락 두 개를 펴 보였고 이어 현금 4만~5만 원을 전달했다.


다른 날짜에 찍힌 영상에서도 식당 관계자가 버스기사에게 “폐쇄회로(CC)TV가 있으니 조금 더 앞으로 나가자”며 “홍보 좀 많이 해 달라”는 말과 함께 수만 원을 전달했다.


상조회사 소속이지만 개인사업자인 일부 버스기사들은 장례 절차를 위해 인천가족공원에 방문하는 유가족을 A식당에 데려가는 대가로 1명당 약 2000~3000원의 돈을 받는다. 


또 식당에서 나온 유가족들을 근처 카페로 유도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영상에서 A식당 관계자는 “기사님 (유가족에게)멘트 한 번 해 달라. 앞에 커피숍에 가면 할인해 준다”며 호객을 유도했고 이에 버스기사는 유가족들에게 다가가 “앞에 커피숍이 직영점이다. 밥 먹고 가시면 30% 할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 동안 일부 버스기사들이 인천가족공원 인근 식당(부평구·남동구) 업주로부터 비밀리에 돈을 받고 호객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인천시설공단이 임대를 준 식당에서 호객 행위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가족공원은 하루 평균 70여 대의 버스가 들어온다. 최근 코로나19로 유가족 수가 많이 줄어 버스 한 대 당 20명 정도로, 1400여 명이 방문한다.


일부 버스 기사들에게 1400여 명의 유가족은 호객 행위 대상, 돈 벌이 대상이다.


뒷돈 거래는 질이 낮은 식사 제공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슬픔에 빠진 유가족의 몫이다.


유가족들을 상대로 불법 호객행위, 불공정 영업이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관계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A식당의 주인 B씨는 “식당에 오는 버스기사 중 평소에 알고 있는 선배들이 있다. 그분들에게 식대를 받지 말라고 했지만 상황을 잘 모르는 직원이 돈을 받은 적이 있어 돌려드린 것”이라며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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