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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도매상가, 집단감염 속 ‘소매상등록제’ 고개 든 이유?

일반 소비자 허가 없이 꽃도매상가 출입
소매꽃집 피해, 소매상등록제 '유명무실'

 

화훼업계에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주장해 온 ‘소매상등록제’가 최근 꽃 도매상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계기로 다시 제기되고 있다. 

 

3일 경부선꽃도매상가운영회에 따르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내 꽃도매상가에 직원과 손님 등 40여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운영회는 상인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3차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오는 7일까지 임시로 상가를 폐쇄하기로 했다.

 

소매 꽃집들은 꽃 도매시장에 일반 소비자까지 무분별하게 드나들면서도 출입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명무실해진 ‘소매상등록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드나드는 소매상들에 대한 관리가 이뤄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판장을 비롯해 다수의 꽃 도매상가에서 관계자에게 출입증을 발급하고 ‘소매상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aT 측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소매상등록제를 통해 소매 꽃집들은 약 5%를 추가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시작했고 약 921건의 등록증을 발급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이 소매상등록제로 인해 차별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중도매인들도 반발하면서 점차 흐지부지됐다.

 

수원시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이 모(51) 씨는 “몇 년 전에 꽃도매상가에서 일부 비용을 받고 소매상들을 위한 출입증 목걸이를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쓰이지 않다시피 한다. 이럴 거면 왜 돈을 받고 출입증을 만들었으며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토로했다.

 

앞서 소매 꽃집들은 화훼업계 유통 구조상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도‧소매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 화훼 선진국의 경우 일반인의 입장을 차단하고 관계자들에게만 출입증을 발급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화훼농가로부터 온 꽃이 경매에 부쳐진 뒤 판매되는 도매시장에 일반 소비자도 별다른 허가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소비자들도 도매상에 출입할 수 있고, 소매상과 같은 가격으로 꽃을 구매할 수 있다. 이에 소매상들은 소위 ‘동네 꽃집’들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소비자들의 불신이 강해지면서, 유통질서가 무너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권 모(30) 씨는 “도‧소매 가격이 같을 수가 없는데도, 도매상가에 다녀온 손님들은 왜 이렇게 꽃이 비싸냐고 묻고는 한다. 적어도 소매상과 일반 소비자에게 가격을 다르게 판매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강진성 고양시소매꽃집연합회장은 “(고속버스터미널 꽃도매상가 집단감염의 경우) 많게는 하루 2000명이 왔다 갔다 하지만 누가 왔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현금으로 거래하는 곳인 데다 출입관리도 안 되니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소매 분리를 예전부터 요청해왔지만, 국내 법적 시장은 양재역 화훼공판장밖에 없고 경부선, 호남선 등은 민간 시장이니 유사꽃시장이라 자율적 제재밖에 불가능하다.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일본과 네덜란드처럼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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