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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부평구 관리 소홀 탓 관행화한 가족공원 불법 호객

공단·부평구 책임 떠넘기기 급급…행정조치 의지 있는지 의문

 인천가족공원(부평 승화원) 내 한 식당에서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불법 호객행위(경기신문 11월 3일자 1면 보도)는 행정당국의 소홀한 관리·감독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료까지 대폭 내려주면서 임대를 준 인천시설공단과 관리 주체인 부평구는 적극적인 행정조치 의지가 없다.


3일 공단에 따르면 호객행위가 이뤄진 인천가족공원(부평동 768-376) A식당은 지난 9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이곳은 공단이 입찰을 통해 1년 간 임대를 내준 곳이다. 당초 임대료는 연간 3600만 원이었지만 여덟 번의 유찰 끝에 기존가의 20% 수준인 약 800만 원(부가세 포함)에 계약이 이뤄졌다.


A식당은 월 70만 원이 채 안되는 임대료를 내면서 일부 상조회사 버스기사들에게 뒷돈을 주고 유가족을 상대로 불법 호객행위를 해온 셈이다.


공단이 임차인과 맺은 공유재산 사용계약서에 따르면 불법 호객행위 1회 적발 시 계약해지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단은 당장 A식당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부평구의 행정 처분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불법 호객행위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다”며 “처분이 나오면 계약해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평구도 미온적이긴 마찬가지다.

 

구 관계자는 “돈을 주고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받았지만 제보자가 영상을 A식당에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보통은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하는데 이번 건은 다르다. 구 법무팀 변호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제보자 보호는 당연한 것이고, 부평구는 영상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판단해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또 공단이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불법 호객행위가 있었다면 공단에 책임이 있다. 구의 행정조치 결과를 기다린 다음 후속 대응을 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보다 불법 호객행위가 발생한 것에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갖고 공단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경기신문 11월 2일 인천시설공단 부평 가족공원 식당서 불법호객 행위 성행...유가족 1명당 이천 원 '뒷돈')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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