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는 4일 포천시청 2층 시정회의실에서 '2021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시위원회'를 열고 위원 위촉 및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농민기본소득 '시위원회'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11조'와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됐다. 농민기본소득 '마을 위원회'와 '읍면동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농민기본소득지급대상자에 대해 최종 선정 심의하는 위원회이다.

위원은 총 16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 공무원 6명이 당연직 위원이고, 10명의 위원은 위촉직이다.
위촉직 위원은 연제창 포천시의회 의원, 박윤경 NH농협 포천시지부장, 김영선 같이플러스 봉사단장, 한성윤 카페 나포맘 대표, 김정렬 농촌지도자 포천시연합회장, 김인회 한국농업경영인 포천시연합회장, 김윤회 포천시 4H연맹회장, 최금표 친환경축산협회 포천시지부장, 박동희 포천사과영농조합법인 조합장, 배인호 포천시농축산물종합유통센터 위원 등 10명이 위촉됐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부위원장 선임 건과 '읍면동 위원회'에서 심사해 올라온 지급대상자에 대해 심의 건 등 2건이다.

회의 결과 첫 안건은 박윤경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고, 두번째 안건은 1만1228건의 심의 대상자에 대해 원안 가결됐었다. 이들은 이번 해에는 월 5만 원씩 남은 3달에 해당하는 15만 원을 농민기본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의결 후 위원들은 "지금은 경기도 6개 시·군 시범 사업이지만, 경기도 전체 사업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인사말에서 "농민기본소득 사업은 포천시가 제일 처음 시작한 정책이었다. 경기도가 이 정책을 좋게 보고 6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다음 해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확대시행하게 될 때,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범적인 사업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