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8일 혼자 사는 노인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대량으로 할부구입, 팔아온 혐의(사기 등)로 최모(44.여)씨와 손모(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손씨의 언니(51)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시 서구 모 통신사 대리점에서 독거노인 명의로 휴대폰 113대(시가 5천600만원 상당)를 할부로 구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천시 부평구와 남구 일대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과 양로원 등을 방문, 구청 공무원이라고 속이고 "구청에서 생활비를 타 주려는데 신분증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을 받아 노인들 명의로 6개월에 걸쳐 하루에 휴대폰 1~3대씩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2명에 대해 지난 7월 27일 지명수배를 내리고 20여일간 연고지를 중심으로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