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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지원

안성시는 해당가구의 소득 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6천만원 이내인 자가 선정기준 등의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특별 지원을 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관련법상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일부지원을 받고 있어도 실제 생활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한 가구로서 부양비 부과 등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초과되어 수급자로 선정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또 사업실패나 기타 실직 등으로 인해 실제생활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하나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3개월 평균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 가구이다.
가구별 지원액은 비수급 빈곤층 가구의 결식방지 차원의 기본 생계 유지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1인가구인 경우 14만9천870원부터 6인가구 55만950원까지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3개월 단위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연장을 제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빈곤 문제가 심화되어 이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으로 마련한 특별대책"이라고 밝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가구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시 사회복지과(678-2214), 해당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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