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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공정률 현실화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민주·김포시갑)이 11일, 건설업 산업재해 공정률 현황 기입을 정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조사표상 건설업 산재 공정률 현황을 보면, 미표기된 조사표가 다수 존재하고, 공정률 역시 착공시기와 공사 완료 예정 날짜로 추산해 사실상 의미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대부분의 건설업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급여 지급 자료를 근거로 공정률을 추산한다. 산업재해조사표에 기입된 공정률이 부정확하다는 의미이다.

 

작년 4월 29일,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에서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경우, 원하청 업체별로 공정률이 80%, 46%, 38%, 10% 등 명확한 기준 없이 산출한 사례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가 원수급 사업장뿐만 아니라 해당 관계 수급인의 공사현황까지 포함해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건설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느 공정 단계에서 발생했는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산업재해조사표 내용에 관계 수급인의 공사현황을 추가하여 재해 원인 조사 및 원하청 간 재해 발생 시사점 도출 등 산업재해 관리 감독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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