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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부평구, 가족공원 불법 호객행위 식당에 행정처분...계약 해지 검토

인천시 부평구가 뒷돈을 받고 불법 호객행위(경기신문 11월 3‧4일자 1면 보도)를 한 인천가족공원(부평승화원)의 한 식당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경기신문이 입수한 영상에는 인천시설공단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운영해 온 이 식당 관계자가 일부 상조회사 소속 버스기사에게 현금을 건네는 장면이 담겼다. 일부 버스기사가 유가족 1명 당 2000원을 식당 측으로부터 받는 모습이 확인됐다.


구는 해당 15일 영업정지 조치를 식당에 사전 통지했다.


구 관계자는 “확보한 영상을 본 식당 업주가 불법 호객행위 사실을 시인했다”며 “3주 이의제기 기간 이후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임대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공단이 식당과 맺은 공유재산 사용계약서에 따르면 불법 호객행위 1회 적발 시 계약해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공단 관계자는 “15일 영업정지도 행정처분의 일종이다”며 “이의신청, 청문기회 등 절차를 거쳐 임대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경기신문 11월 3일 인천시설공단·부평구 관리 소홀 탓 관행화한 가족공원 불법 호객)

 

(관련 기사: 경기신문 11월 2일 인천시설공단 부평 가족공원 식당서 불법호객 행위 성행...유가족 1명당 이천 원 '뒷돈')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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