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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샷 접종간격 단축, 백신휴가 제도 개선 주장

백신휴가 권고, 대·공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부스터샷 마찬가지, 고스란히 근로자 부담

 

정부가 ‘부스터샷(추가접종)’ 간격을 앞당기며 백신휴가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장애인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18~59세 기저질환자 등의 추가 접종 간격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50대 이상, 경찰·소방·군인·항공승무원 등 우선접종 직업군은 추가접종 간격을 5개월로 단축 조정했다. 면역저하자와 얀센백신 접종자는 현행대로 접종 완료 2개월 이후 추가 접종을 실시하며, 올해 추가접종 대상자는 1378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대기업‧공기업과 중소기업 간 백신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미국 등 OECD국가는 ‘유급 백신 휴가’를 도입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권고 사항이다.

 

앞서 백신 접종 시 대기업과 공기업은 대부분 백신접종 후 1~2일의 휴가를 보장했지만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휴가를 얻기 어렵다. 개인 연차를 소진하기조차 쉽지 않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백신 추가 접종은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접수한 ‘백신 갑질’ 사례 대부분은 중소기업이었다. 백신 휴가를 주지 않으면서 연차마저 못 쓰게 하거나 백신 휴가 중에도 업무를 지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파주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심모(28)씨는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따로 유급휴가 준 적은 없고 개인 연차를 소진해야만 한다고 해서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서 “부스터샷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휴가는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본지 취재 결과 대다수 공기업들은 부스터샷 접종 시 휴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다며 말을 아끼거나 동일하게 적용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당일 공가, 다음날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하루 공가를 적용하며 부스터샷도 마찬가지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백신 접종 당일 공가를 내고 후유증이 있는 경우 병가로 처리한다. 부스터샷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부스터샷이라고 해서 특별히 차별할 것 같지 않지만, 명확히 지침 내려온 바는 없다”고 전했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부스터샷이 시작된 지금이라도 백신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백신 후유증에 두려워하는 젊은 계층이 많은데, 대기업과 임금과 대우로 차별당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휴가마저 차별당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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