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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1호 숭례문' 대신 '국보 숭례문'…문화재 지정번호 뗀다

오늘부터 관련 법령 시행…지정번호 5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숭례문 앞 수식어가 '국보 1호'에서 '국보'로 바뀐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표기했던 지정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지정번호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식 문서에서는 '국보 1호' 서울 숭례문, '보물 1호' 서울 흥인지문과 같은 말 대신 '국보 서울 숭례문', '보물 서울 흥인지문'으로 표기해야 한다.

 

우리나라 문화재 지정체계는 1962년 공포된 '문화재보호법'에 근간을 두고 운영돼 왔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무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가 있으며, 관리를 위해 지정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했다.

 

그러나 문화재지정번호는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순으로 오인돼 서열화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전문가·국민의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를 거쳐 문화재 '지정(등록) 번호'를 삭제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선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으로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해소될 뿐 아니라,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와 근현대유산 등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로도 외연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을 알기 쉽도록 구체화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역사적·학술적 가치 경관적'이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용어를 지정할 시에 사용했다면 바뀐 시행령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동식물로서 저명한 것'이나 '시대나 지역 특유의 미적 가치, 생활상, 자연관'처럼 자세한 설명을 담아야 한다.

 

또한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령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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