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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3살 딸 살해한 20대 아빠…징역 13년 선고

법원 “불행할 것이란 일방적 판단…딸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지역 1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아무런 잘못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했다”며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바, 피해자가 입은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8년께부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 생활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죄책감과 후회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쯤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3살짜리 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이 때어난 2018년 8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4000만원의 빚을 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8월 아내와 이혼하고 모친의 도움을 받아 딸을 키워온 A씨는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다니던 회사의 무급 휴가가 늘며 월급이 줄어들자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사건 당일 모친이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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