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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등록업자 단속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 점검'

 

경기도가 올해 연말까지 시군 및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업자 단속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 4분기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 점검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매분기 실시하는 활동으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자동차 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같은 단속 활동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 ▲정비작업범위 초과 정비 행위 ▲등록 사업장 외 영업 행위 ▲폐차 요청받은 자동차 폐차하지 않는 행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한다.

 

특히, 정비업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정비업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무등록·무자격 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21건의 무등록 불법행위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436건의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를 적발해 등록취소 2건, 사업정지 28건, 과징금 41건, 개선명령 75건, 과태료 67건 등의 행정처분을 취해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를 발견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국민신문고 또는 각 시·군 교통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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