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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저신용·고용연계 소상공인 지원한도 확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지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1000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종전 744점(6등급) 이하에서 779점(5등급) 이하로 신용점수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폭넓게 지원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중 저신용자이며, 1.5% 고정금리로 총 1조 2000억원을 공급한다.

 

고용연계 융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중 고용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연계 융자는 대출 1년차에는 2% 금리를 적용하지만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시 2~5년차 금리가 1%로 인하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해당여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자로 구별한다.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금리 1.9%, 2000만원 한도로 대출 지원하는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급대상도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업종까지 확대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이틀 동안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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