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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제한지역' 양도세·아파트 혜택 소외… "광명·시흥 신도시 철회하라"

특별제한지역 광명·시흥지구 개발 막혀
양도세 감면·특별공급 등 혜택에서 제외
토지주들 "3기 신도시 지정 철회하라"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기도 전부터 토지보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토지주들은 타 신도시에 주어지는 혜택에서 제외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시흥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명시흥 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흥광명특별관리지역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는 시위를 개최하고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토지주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특별관리지역이라는 이유로 타 신도시에 주어지는 혜택에서 소외돼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14년 해제됐고,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였다. 특별제한구역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여러 규제를 적용하며 운영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제한구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을 할 수 없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7조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역의 경우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던 3기 신도시에는 적용된다.

 

그러나 광명시흥의 경우 특별관리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볼 수 없다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하거나 수용해 양도한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는 취득 시기에 따라 25%에서 40%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원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았으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방문하거나 공문 등으로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지구지정도 되지 않은 광명‧시흥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세정 광명시흥 신도시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4000명 넘는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법대로 하라’고만 하며 특별관리지역이라는 이유로 다른 신도시에는 적용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투기꾼이 아니다. 차라리 3기 신도시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광명‧시흥지구 외의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토지보상을 둘러싼 원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 공익사업용 토지는 보상금 수령방식에 따라 10~40%까지 나눠져 있는데, 강제로 땅을 팔면서도 높은 양도세로 고통받고 있다며 감면율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공대석 남양주 왕숙진접주민대책위원장은 “시세에 맞는 보상금 보상, 강제수용 시 양도세 감면을 요구해왔지만,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양도세 감면율이 적은 현금보상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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