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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협조 통해 법인택시 처우개선비 상향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만2203명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40% 인상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내 모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매달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를 기존 5만원에서 40% 인상된 7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가 지난 6월부터 31개 시·군에 처우개선비 상향조정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현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코로나19로 감소된 운송수입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작년 한 해에만 운수종사자 2370명이 전직하는 등 그 수가 약 20% 급감했다.

 

이에 도는 시·군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속 공유하였으며, 수차례의 협의 끝에 내년 1월부터 1만2203명의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도비 5만원과 시·군비 2만원을 합친 7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인상된 법인택시 처우개선비는 운수종사자의 근무일수와 교통사고 등의 기본 자격기준에 부합되면 운수 법인회사에서 시·군 요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된다.


남길우 택시교통과장은 "현장에서 들리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이루어낸 상향된 처우개선 지원금이 도민의 교통수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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