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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초단시간 노동자의 안전장치는 어디에?

 

노동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먹고살기 위해 일한다는 뜻이다.

 

노동자를 구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흔히 말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에 따른 구분이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즉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계약이면 정규직이다. 반대로 비정규직은 기간이 정해진, 그 기간이 끝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노동자다. 단시간 근로자라는 개념도 있다. 주위 다른 노동자에 비해 근무시간이 짧은 이들을 뜻한다.

 

그런데 이렇게 근로시간이 짧은 노동자 중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을 별도로 구분하여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른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평균 근로시간 노동자에 비해 단시간 노동자가 그리고 다시 초단시간 노동자가 더욱 열악한 경제 상황에 놓여 있고는 한다.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는 일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는 노동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강제하고 있다. 먹고살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에게 퇴직은 곧 먹고사는 것에 대한 위험이다. 그렇기에 퇴직금이라도 받아야 이러한 위험에서 조금은 그리고 잠시는 안전할 수 있다. 그만큼 퇴직금은 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다.

 

이러한 안전장치는 경제상황이 안 좋은 노동자일수록 더욱 간절할 것이다. 안전장치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평균 시간 노동자보다는 단시간 그리고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법은 초단시간 노동자를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주일에 15시간도 채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먹고살기 위한 노동이 아닌 용돈벌이 노동이라는 생각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 자신이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짬을 내어 일하는, 소위 아르바이트에까지 퇴직금이라는 안전장치를 제공할 필요는 적을 수도 있다.

 

하지만 퇴직금의 지급 조건을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다. 한 주에 15시간 미만의 짧은 시간의 노동을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그의 노동을 시간만으로 평가해 먹고살기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먹고살기 위해 일했다면 한 주에 15시간도 채 일하지 못하는 그가 처한 경제상황은 매우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자에게야 말로 퇴직금이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11월 초단시간 노동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퇴직급여제도 등이 적용될 수 있게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며칠 전인 29일 헌법재판소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노동자보다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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