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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겨울철 불법소각 지도·단속 실시

폐기물은 소각하지 말고,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사법 처리 등 엄정 조치키로

 

광주시는 동절기를 맞아 겨울철 불법소각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도농복합도시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중·소규모 사업체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환경 분야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속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영세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공장지역을 중점으로 농촌지역, 전원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철저한 불법소각 행위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의 위험을 줄이는 한편, 불법소각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타는 냄새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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