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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 정비업체 94% "보험수리 청구액 삭감 경험"

도민 60% "자동차 보험료 매년 인상"

경기도 내 대다수의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정비업체 465곳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보험 수리 관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정비 업체가 수리 범위와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확정받지 않고 우선 수리한 뒤 나중에 손해사정(손해가 보험 목적에 맞는지와 손해액을 평가하는 업무)을 통해 수리비(보험금)을 책정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이 보험사의 손해사정 정산 후 전액 지급된 비율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비 삭감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94.7%에 달했는데, 10% 삭감은 56.9%, 10~50% 삭감은 29.8%, 50% 이상 삭감은 8.0%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비 업체들 중 57.2%는 이같은 수리비 삭감이유를 통지받지 못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정비업체 중 89.0%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자동차 정비요금의 책정 기준이 부적정하다고 인식했다.

 

그 이유(중복 응답)는 '임금인상률 및 원재료비 미반영'이 79.5%로 가장 높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67.9%), '기준 설정 자체가 잘못'(55.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자동차 수리 이전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 정산 내역을 받는지를 물은 결과에는 응답자의 85.1%(가끔 제공 17.8%, 미제공 67.3%)가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불공정 사례로는 '특정 정비비용 청구프로그램 이용'(30.3%), '통상적인 작업 시간 축소'(37.9%), '수리범위 제한'(37.9%), '무료 픽업 서비스 제공'(31.6%) 등을 강요받았다.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했을 때 수리 비용이 삭감됐던 업체도 29.5%나 됐다.

 

조사 대상 정비업체 중 74.4%는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도는 같은 실태조사를 통해 부품판매업자 100곳의 의견도 물었는데, 정비업체와 자동차보험 관련 유사한 구조를 띠는 부품판매업자도 표준계약서 도입을 100% 찬성했다.

 

또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자동차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중 26.1%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인상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하고,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정비수가계약서 도입,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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