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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공공부문 적용 생활임금, 민간도입 확산해야"

 

현재 공공부문이 적용 중인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 보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으로 확산이 필요한 경기도 생활임금'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의 생활임금 민간확산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보다 넓은 범위를 말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141원으로 최저임금 9160원보다 21.6% 높은 수준이다. 이는 서울시 생활임금 1만776원보다 높아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도내 31개 시·군은 모두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에 있는데, 그 중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로 1만1080원에 이른다.

 

그러나 국내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고용 노동자 등에 한정 적용돼 민간부문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도입해 적극 확산되고 있는 영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과는 대조적이다.

 

도는 각종 기업인증 및 선정 시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생활임금 서약제' 및 '생활임금 지급기업 가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생활임금 민간확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사회취약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대학, 병원, 은행 등 공공 성격을 가진 사업장을 중심으로 업무협약(MOU)을 통한 확산 노력과 시·군 차원에서 생활임금 적용 기업 대상 주민세 감면 등을 제시했다.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적 성격을 가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생활임금 확산을 장려해야 한다"라면서 "기업의 생활임금 도입 시 유·무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켐페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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