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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근무 여성에 반해…수차례 찾아간 60대男 검거

100m 이내 접근 금지 위반…경찰, 현행범으로 체포

 

만남을 요구하며 여성의 직장을 지속적으로 찾아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군포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40대 여성 B씨가 근무하는 약국에 손님으로 방문한 뒤 최근까지 7~8차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일 경찰에 A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금지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수차례 B씨의 직장 근처를 서성였고,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 타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다 순찰차가 앞을 막아서자 이를 들이받으려 하는 등 위협했고, 경찰은 A씨 차량 유리창을 깨고 그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단순히 호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B씨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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