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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거래단절 우려한 중소기업, 납품대금 조정 신청 기피"

중소기업 신청 전제 말고, ‘공동교섭권‘ 부여해 제도 개선해야
중기중앙회, ‘제2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의 신청을 전제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실효성이 낮아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제2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영세한 수탁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 중앙회’를 추가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기피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병준 위원장(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경우 중소기업 신청 없이도 협동조합이 대기업에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동교섭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가 개선돼야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신청이 선행돼야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라며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조선, 자동차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우선적으로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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