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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보건소, 부곡동 파크푸르지오 아파트 '제10호 금연아파트' 지정

 

의왕시 부곡동 파크푸르지오 아파트가 제1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의왕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파크푸르지오 아파트를 제1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파크푸르지오 아파트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가진 뒤 내년 3월부터 지정된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파크푸르지오는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용공간에서의 흡연 감소, 간접흡연 피해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뿐 아니라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이 줄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해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왕시 이현희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시행 전보다 시행 후 입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나 공터, 벤치 등에서 담배냄새를 맡는 간접흡연 피해 경험이 감소되길 바라며, 특히 청소년 흡연예방에 도움이 되고 금연아파트로서 모범적인 아파트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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