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의회는 16일 폐회한 포천시의회 제16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6군단 부지 반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연제창 의원 이 대표 발의하고 6인의 포천시의회 의원이 동의해 본회의에 올려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결의안을 발의한 연 의원은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군은 1954년 6.25전쟁 휴전 직후부터 우리시의 중심부인 포천동과 선단동 사이에 6군단을 배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현재 6군단 부지는 과거 군이 강제 징발했다 매수한 부지와 시유지 8만평 등 총 27만평에 달하고 있다"면서 "6군단 부지로 인해 포천시의 남북이 분단되어 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이 해체되는 6군단 부지에 포천시와 협의없이 포병부대를 주둔하려 하는 것은 "무한 희생을 강요당했던 우리 시민을 무시·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포천시의회는 결의안에서 ▲6군단 부지 즉시 반환 ▲반환을 위한 민·관·군협의체 구성 ▲군부대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한 주민 의견 적극 수렴 등 세 가지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한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안에서 밝혔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위의 요구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6군단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