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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 개최…이명박·박근혜 제외될 듯

내주 특별사면 명단 발표…정치인·대기업 총수 제외 기조

 

법무부가 20일부터 이틀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과 21일 오후 2시30분 두 차례 사면위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총 4번의 특별사면을 진행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6444명,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 4378명, 연말 5174명, 지난해 12월 3024명을 각각 사면했다.

 

사면위는 대상자를 검토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 교정기관 등에 특별사면 관련 공문을 보내 민생사범, 모범재소자 등과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사면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두 전직 대통령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위 전체회의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사면권을 제한하는 문 대통령의 기존 원칙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석방) 등 대기업 총수나 경영진은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최종 발표될 때까지는 어떤 내용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정해져 있다”며 “(이번 특별사면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면위 위원은 사면법과 시행규칙상(4명 이상 외부위원 포함) 총 9명이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내부위원은 법무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이며 외부위원은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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