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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집중 단속

 

파주시가 31일까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한다.

 

최근, 전기자동차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용 빈도도 늘었고 이에 따라 충전방해 행위와 관련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파주시는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연말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해서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용급속충전기 설치구역으로 파주시청, 금촌통일시장 공영주차장 등 총 18곳이 해당한다.

 

특히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를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충전방해 행위가 1회 적발되면 경고조치가, 2회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삼섭 환경보전과장은 “전기자동차와 충전소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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