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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첫 날…‘딩동’ 울리니 “테이크아웃만 가능”

수원 인계동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QR코드 확인 철저
무인 운영 업종 ‘사각지대’…“수기 명부 작성도 불이익은 없어”

 

“접종완료자입니다.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했습니다.”

 

3일 오후 12시. 수원 인계동의 한 백반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온 여성 두 명이 휴대폰 QR코드를 켜고 식당 입구에 설치된 QR인증 기계에 갖다 대자 이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식당 주인 A씨는 QR코드를 인증하고 순서대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았다. A씨는 “방역패스 시행으로 2인 이상일 경우 접종 유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접종 확인이 안 돼 화를 내고 가는 손님도 있었지만 다른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바빠도 철저하게 검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 인계동 식당가에 점심을 먹으러 나온 직장인들은 식당에 들어가기 전부터 일제히 휴대폰에 QR코드 창을 켜놓고 차례대로 인증 후 입장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6개월(180일)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때 QR코드 인증 시 ‘접종완료자입니다’가 아닌 ‘딩동’ 소리가 나면 해당 시설에 출입이 금지된다. 

 

지난해 7월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하지 않으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대한 이용이 불가하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PC방을 비롯해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파티룸, 마사지업소 등이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인근 식당들의 문 앞에는 ‘미접종자분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안내가 붙어 있었다.

 

식당 주인 B씨는 “미접종자일 경우 혼자 먹는 게 가능한 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바빠서 신경을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문 앞에서 한 번 거르고 들어오면 안전하다고 생각해 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구체적인 방역지침이 내려와서 안내문도 받곤 했는데 지금은 방역수칙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손님도 헷갈려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잘 이해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백신 안 맞았으면 아예 입장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주변 사장님들도 많다”고 전했다. 

 

한 PC방 입구 카운터에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방지로 인해 백신패스 도입을 실시함으로 백신 2차 접종이 안 된 분들은 입장이 불가하다’ ‘미접종자 및 PCR 음성 확인서가 없는 이용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등의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다. 

 

PC방 관계자는 “2차 접종 후 14일 이상 180일이 지나지 않은 손님들만 받고 있다”며 “청소년은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QR코드만 인증해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중 12~17세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한 프렌차이즈 카페 문 앞에도 ‘보건 당국의 코로나 방역지침 강화 및 방역 패스 확대 시행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까지로 제한됩니다. 매장 이용 시 방역 패스 확인 중에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가 적혀 있었다. 이곳을 방문한 손님이 QR 코드 인증 후 ‘딩동’ 소리가 나자 아르바이트생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방역패스의 사각지대도 있었다. 한 게임방은 QR코드를 확인하는 관리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게임방 내에 코인노래방도 설치돼 있었지만 입구에는 수기 작성만 가능하도록 종이와 펜이 놓여 있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떤 업종이든 방역 관리자가 있어야하지만 뽑기방이나 게임방 등 무인 운영 업장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방역 지침을 지키는 지 확인이 쉽지 않다”며 “현재로선 수기 명부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있진 않다. 업장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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