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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의 김건희 감싸기, 왜?···“공소시효 적용 시점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 엇갈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 2021년 12월 6일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기획사 협찬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020년 9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시민단체는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에 대기업들이 협찬한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2016년 12월 6일부터 2017년 3월 26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진행한 '르 코르뷔지에展'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임박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탁금지법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르 코르뷔지에展'이 시작된 2016년 12월 6일을 기점으로 기산하면 검찰의 주장대로 공소시효는 2021년 12월 5일 완성된다.

 

그러나 공소시효의 기산 시점에 대해 법조계의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전시회의 시작 시점이 공소시효 계산의 기산점이라는 주장과 전시회의 종료 시기가 기산점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지형 변호사는 “공소시효는 범죄의 완성 시점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완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시회가 시작한 때가 아니라 전시회가 종료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당 사건에서 협찬문제는 포괄일죄로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해당 사건의 시효는 전시회가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검찰의 공소시효 임박 사유에 대해 의아해했다.

 

반면 남성욱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의 주된 범죄행위는 약속행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회에 협찬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시점에 범죄가 완성된다”면서 “만약 전시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현물 지급 등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면 그 때로부터 시효가 시작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소시효 완료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 다만 고발이 접수된 것이 지난해 9월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시효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도 검찰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협찬한 기업들 중 윤석열 후보 일가와 관련이 깊은 곳이나 당시 수사대상 이었던 곳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지금까지 시간을 끌다가 시효에 임박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르 코르뷔지에展'에는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 신안저축은행과 비마이카 등 23개 기업이 협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도이치모터스는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기업이며, 신안저축은행은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된 기업이다. 또한 비마이카 역시 윤석열 후보 장모인 최은순 씨의 사건에 깊숙이 관여가 돼 있는 김예성 씨와 관계가 깊은 업체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2016년은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전이라 협찬과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김건희 씨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향 후 윤 후보가 검찰의 요직을 차지할 것이란 예측은 가능했던 시기다.

 

실제 윤석열 후보는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으며 김건희 씨의 (주)코바나가 18개의 기업이 협찬한 ‘야수파 걸작전(2019년)’을 주관할 무렵에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의 판단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만약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전시회 종료 시점에 둔다면 '르 코르뷔지에展'과 관련한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2년 3월까지로 검찰이 급하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이에 해당 건이 무혐의 처분된 이유가 공시시효 임박 때문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혜은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은 “수사가 마무리돼 먼저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처분했으며 시효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 경기신문 = 심혁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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