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 확대 방안 검토 중”

“학원·독서실 밀집도 제한 등 감염방지 대책 이번 주 내 마련”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해 법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정지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일상을 회복하려면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손 반장은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하고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 방역패스 개선방안 마련 약속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 반장은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보완하고 좀 더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개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반박했다. 손 반장은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 확진자, 접종 불가자, 18세 이하 등 예외를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3000㎡ 이내 중소형 상점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 대체할 수단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약화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집행정지 결정으로 본안 판결 전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못하게 된 학원 등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임시로 강화하는 방안을 교육부, 고용부 등과 협의해 이번 주 내로 마련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학원·독서실·카페에 대해서는 한 명 또는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밀집도 기준을 삭제한 상태였다”며 “법원 판정으로 방역패스가 해제됨에 따라 일정 부분 밀집도 제한을 다시 강화해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법원 판결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것은 이들 시설을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라며 "다른 시설로 이 논의가 확대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