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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에디슨모터스, 인수합병 본계약 합의

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투자 계약 체결 허가
오는 11일 본계약 체결 예정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가 인수·합병 본계약 체결에 합의했다.

 

10일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투자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법원의 계약 체결 허가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일 에디슨모터스는 3048억원을 쌍용차에 투자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쌍용차는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 만큼 조속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과 협의를 통해 기존 인수대금에서 51억원이 삭감된 3048억원으로 대금을 합의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가쌍용차에 지원할 예정인 운영자금 500억원에 사전 승인을 거쳐 자금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본계약 체결이 지연됐다.

 

쌍용차는에디슨모터스의 요구가 경영 간섭이라고 주장했고, 지난 6일 양측은 법원 중재를 거쳐 사전 승인이 아닌 사전 협의로 이견을 조율했다. 또한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결정됐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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