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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도로 기부체납 면적 놓고 재건축 조합과 갈등

조합,“법·판례·규정대로 해 달라” 주장…행정심판 제기·부서장 고발까지
시,국토부 기준보다 미흡 …긴급 차량 소통 등 위해 양보 요구

 

구리시가 교문동 768번지 삼용주택 건축 심의와 관련, 도로 기부체납 면적을 놓고 조합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시와 삼용주택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20년 6월 대지 5,940㎡에 연면적 23,687,89㎡, 건축면적 2094㎡의 지하 2층 지상 19층 규모로 2동을 건립하겠다며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접수했다.

 

이때 조합은 대지면적 5,940㎡ 중 기반시설(도로) 216.64㎡를 기부채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 비율은 3.65%다. 문제는 건축위원회가 건축 신청지 인접 도로 폭을 더 넓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는 조합의 심의 신청건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한 결과 보완 관련사항 등의 요구를 했으나 조합측이 이행하지 않자 2021년 1월 반려 처분했다,

 

이에 조합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축계획에 대해 구리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시가 이를 수용해 지난해 11월 15일 구리시 건축위원회에 상정 의뢰했다.

 

그러나 구리시 건축위원회는 11월 26일 ‘화재 등 긴급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현재 3∼4m 너비 도로에서 약간의 도로확충이 필요하다’고 ‘재심의’ 결정했다.

 

시는 결국 조합측에 삼용주택을 중심으로 인근 토지소유자들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또는 추진중에 있다는 사례를 들면서 약 50m 구간 골목길에 폭 1.5m 가량 양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합측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정 취소 청구 등’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안 시장은 심의위원 앞세워 주민기망 비열한 짓 중단하라”, “찍히면 죽는다·보복 행정” 등의 자극적 구호가 적힌 비방 현수막을 내걸며 시와 각을 세웠다.

 

지난 12월 말에는 담당 부서장을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급기야 10일 시의 균형개발과장이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마치 구리시장이 고의로 특정 시민에게 보복하기 위해 구리시 건축위원회를 앞세워 재건축을 방해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비방”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범위 내로 한다’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들면서 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명수 조합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사업지와 관계없는 도로 기부체납은 요구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며 “시의 요구대로 하면 19세대가 줄고 지하도 1개 층 더 파야 한다. 결국 200억원의 손실을 안게 된다. 법, 판례, 규정대로만 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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