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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위한 보상제 실시

영종국제도시 쾌적한 도시환경 등 옥외광고 난립 방지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이 도시환경을 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 중구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영종국제도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상제도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하면 월 최대 80만원 한도에서 현수막은 장당 1,500원(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1,000원), 벽보․전단지는 10매당 1,000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영종 거주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며, 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제2청사 도시공원과(운남서로 100, 국제도시관)로 방문해 신청하고 정비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은 후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립해 나갈것" 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민․관이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바란”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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