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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일부 빼고 방송 허용

김씨 관련 의혹 중 수사 중 사건, 일부 정치적 발언, 신별 발언 등은 방송 못 해
'김건희 7시간 통화' 16일 저녁 MBC서 방송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원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고 김씨 측과 MBC 측의 입장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채권자가 이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방송이 금지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씨 관련 의혹 중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 씨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정치적 발언과 신변 관련 발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7시간 통화'는 16일 오후 8시 20분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방송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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