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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학생에 최대 500만원 지원

인과성 인정 안돼 국가보상 못받은 경우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겐 최대 600만원
유은혜 "학생 학부모 안심토록 최선 다할 것"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학생들의 치료를 위해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 원 한도 내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된다. 

 

'중증'은 증상의 유형과 관계 없이 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의 경우이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심의 결과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아 기각된 사례에 해당된다. 

 

정부는 현재 국내 백신접종 이상반응 의심사례가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상반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접종 후 90일 내로 정했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영수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 부총리는 “학생·학부모들이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제기했기에 접종에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했다”며 “만약 5∼11세 접종이 검토, 결정된다면 (이상반응 지원) 범위도 더 넓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치료비(실비)를 각 300만 원(최대 6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급한다.

 

[ 경기신문 = 이명호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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