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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용인·정읍 부지에 자동차매매업 신청

현대차·기아, 소유 부지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중고차 시장 진출 신호탄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매매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에 사업 등록을 신청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최근 각각 경기 용인시와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보유한 용인과 정읍 부지가 자동차 매매업 등록 기준인 연면적 660㎡를 충족해 해당 지자체에 사업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는 "용인과 정읍 부지가 전시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연면적에 맞아 신청했고 이 외 부지는 아직 없다"며 "등록 신청은 앞서 정부의 사업 개시 정지 권고와 별개"라고 말했다.

 

이번 현대차와 기아의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으로 완성차업계와 기존 중고차 매매 업계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판매업은 2013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지만 2019년 2월 지정 기한이 만료됐다.

 

이후 중고차 업체들이 재지정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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