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고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선물할 것을 권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용인소방서는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대중교통·공공기관의 전광판과 SNS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하고 자율적인 설치 문화 조성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국빈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선물해 안전하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