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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의 7시간 팩트체크> 베일에 가려진 아크로비스타 1704호, “비밀 풀리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미공개 녹취파일이 열린공감TV를 비롯해 서울의소리, 고발뉴스, 빨간아재의 합동 방송으로 공개됨에 따라 향 후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을 두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가 결혼하고는 집이 좀 추워가지고 옮기려고 보니까 10평 정도가 넓은데. 그게(아크로비스타 1704호) 나왔더라구. 70평. 누가 펜트하우스래. (중략) B동 1704호 한번 쳐봐요. 물어보세요. 거기가 펜트하우스인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내용 중 일부다.

 

아크로비스타 1704호는 펜트하우스가 아니라는 입장만을 강조하던 김건희 씨는 306호에 살다가 결혼하고 추워서 1704호로 집을 옮겼다고 얼떨결에 실토를 한다.

 

 

실제 김건희 씨는 2010년 10월 초 59평형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삼성에 7억 원에 전세를 주고 무려 79평인 1704호에 8억 5000만원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사를 한다. 문제는 1704호로 이사할 당시 김건희 씨는 피의자 신분이었으며 윤석열 후보가 대검중수부 2과장이었다는 점이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의 2011년 서울동부지검 진술서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는 라마다르네상스 조남욱 회장의 소개로 만나 2009년부터 교제를 시작했으며, 당시 최씨는 딸인 김건희 씨가 2011년 11월 말 결혼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만약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와 결혼을 전제로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서 동거를 했다면 이는 분명 사생활의 영역이다. 그러나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김건희 씨가 아나운서 A씨와 사귀면서 그해 추석 무렵에는 시댁에 떡까지 해갔다는 제보자의 증언을 감안하면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와 만나 교제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나운서 A씨와도 교제를 했다는 얘기다.

 

결혼할 남자가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검중수부2과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와 피의자였던 김건희 씨가 만남을 가졌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와 지루한 법적공방을 진행하고 있는 정대택 씨는 피의자와 검사 신분인 두 사람이 정식으로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서 1년 6개월 이상 동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으며, 그 후 일주일 뒤인 2012년 3월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는 급하게 결혼식을 올린다.

 

 

“나도 삼성전자가 해줬다고 그거 여기와서 확인만 하면 끝이에요. 우리 여기 아파트 삼성전자가 나한테 7억 줘 가지고 여기 아무도 안 살았다며?. 내가 두 집을 오가면서 동거를 했데,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은 뭔지 알아? (중략) 삼성전자에 세입자가 정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확인하면 끝나죠. (중략) 그건 삼성에서도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게 아니고 자기들 엔지니어가 살았다고.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보고 말이야”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크로비스타 306호와 관련된 삼성전자의 전세금 7억 원에 대해 삼성측에서 보도자료를 냈다고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 같은 김건희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 2021년 7월 취재 당시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7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삼성전자 홍보실 관계자는 “저희는 별다른 입장이 없고 대선 후보인 윤석열 캠프측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면서 “몇 년 째 질문을 받고 있는 일이라 별 문제는 아니며 삼성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라고 보도자료는 커녕 답변자체를 거부한 바 있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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